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더불어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을 내게 되면 가산금이 붙으며 반대로 빨리 내게 되면 과태료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미리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내용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차종과 어디서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과 같이 주차위반때문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구역은 과태료가 거의 10만 원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은 절때 주정차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치 위반 과태료 금액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14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산금까지 붙으면 최대 227,500원까지 갈 수도 있으니 미리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내는 경우 20% 정도 경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종마다 상의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가지고 계시면 얼마를 내야 할지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방법
보통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라고 집으로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따로 조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본인이 먼저 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네는 미리 조회를 할 수 있다면 미리 내면 됩니다. 혹여 걸리지 않았다면 다음부터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이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입니다. 여기서는 교통범칙금과 운전면허 등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신청하고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 교통법칙금, 과태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미납 내역과 최근 무인단속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사이트입니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 역시 집으로 통지서가 오는 경우 해당 계좌로 납부해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주소 이전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하는 방법입니다. 조회는 이파인에서 하며 납부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납부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납부를 하시려면 납부하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지방세외 수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회기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와 함께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역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QR코드 등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 이의 신청하기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발부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술이나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이 되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의가 있는 경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난당한 차량
2. 응급환자의 수송을 위해 사용한 경우
3.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우는 경우
4. 화재 혹은 재해 등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5. 범죄 예방이나 긴급한 사고를 위해서 활용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즉 본인이 의도치 않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제 명의로 누가 렌트를 하여 저에게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날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여 잘 처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과 더불어 조회방법, 납부방법, 이의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심 속에서 주차하긴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구역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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